기부금영수증안내

 

 

대건카리타스에 따뜻한 나눔으로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는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가목에 의하여 지정 기부금 대상 법인으로

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후원하신 분들께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

 

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

 

대건카리타스에 후원금물품후원을 전달해 주신 모든 후원자


발급방법

 

 

발급기준

 

  • 후원자 명의를 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031-850-1483으로 전화주세요.
  •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님의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무통장 입금이나 비회원으로 일시 후원을 하신 경우, 후원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입금내용(은행명, 입금일, 금액)을 알려주시면 후원 내역에 반영해 드릴 수 있습니다.  

세액공제

 

  • 기부유형 및 코드 지정기부금(종교단체 외) 40
  • 기부금 공제 금액 :  (개인) 2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 15%, 2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 30% (법인소득금액의 10%

      * 매년 세법 개정으로 세액 공제 기준 및 요율이 변경될 수 있으니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바로가기

 

 

 

국세청홈택스

법인설립허가증

고유번호증

 

문의하기

 

 

☎ 031-850-1483 / 이메일: caritasdaegun@hanmail.net / 1:1 친절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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