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대건카리타스에 따뜻한 나눔으로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는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가목에 의하여 지정 기부금 대상 법인으로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후원하신 분들께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 |
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|
|
대건카리타스에 후원금, 물품후원을 전달해 주신 모든 후원자
발급방법 |
|
발급기준 |
|
세액공제 |
|
* 매년 세법 개정으로 세액 공제 기준 및 요율이 변경될 수 있으니,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바로가기 |
|
문의하기 |
|
☎ 031-850-1483 / 이메일: caritasdaegun@hanmail.net / 1:1 친절상담